『일반행정사』

○ 행정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각종 민원
○ 개인 및 법인 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각종 거래에 관한 민원
○ 권리 의무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민원
○ 타인의 위촉을 받아 행정기관 등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일을 하거나 대리하는 일
○ 행정 관계 법령 및 제도, 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 운전면허, 영업정지 구제 등 행정심판 청구
○ 학교폭력 행정심판 청구
○ 공무원 소청심사 청구
○ 출입국민원 신청 대행 (VISA)
○ 토지보상에 관한 이의 및 재결신청
○ 부동산 등 개발 인허가
○ 개인정보 분쟁 조정신청
○ 환경분쟁조정 재정신청
○ 공무원 연금 심사청구
○ 국민연금 심사청구
○ 국민건강 심사청구
○ 공정거래 이의신청
○ 심사 및 이의신청
○ 소비자 피해구제 청구
○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청구
○ 자동차등록 대리 청구
○ 감사처분 심사청구
○ 단체, 조합, 법인설립
○ 내용증명, 진정서, 탄원서, 계약서 등 민원행정
○ 사실조사 및 확인과 사실확인증명서 발급
○ 기업의 인증, 확인 등의 대리
『외국어번역행정사』

○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각종 관련 서류에 대한 번역(행정사법 제2조 제1항 3호) 및 번역위임자를 대행하여 행정기관 등에 제출(행정사법 제2조 제1항 4호)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의 7개 언어 및 아랍어(특례) 번역
○ 번역확인 증명서 발행(행정사법 제20조 제2항) 또는 번역공증 촉탁대행(법무부 번역문 인증사무지침)
○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 및 영사확인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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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행정사』

1. 해운 관련 업무
○ 해상에서의 여객이나 화물 운송에 관한 업무
○ 안전관리체계와 관련한 기준, 매뉴얼, 체계, 시스템, 절차 등의 업무
 
2. 해양안전심판 관련 업무
○ 해양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사고의 사실조사 및 이에 대한 보고서, 컨설팅 등의 업무
○ 선박의 구조ㆍ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의 사실조사 및 이에 대한 보고서, 컨설팅 등의 업무
○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선박이나 육상시설ㆍ해상시설이 손상된 사고의 사실조사 및 이에 대한 보고서, 컨설팅 등의 업무
○ 선박의 좌초, 충돌, 화재 등으로 인한 운용 상실상태의 사고에 대한 사실조사 및 이에 대한 보고서, 컨설팅 등의 업무
○ 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에 대한 사고의 사실조사 맟 이에 대한 보고서, 컨설팅 등의 업무
○ 위의 각 항목 등 해양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의 대행



[행정사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인가ㆍ허가ㆍ면허신청 청구와 신고 등의 대리업무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사 업무신고된 행정사가 하여야 하며 위반시 [행정사법] 제36조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