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행정사』
1. 해운 관련 업무
○ 해상에서의 여객이나 화물 운송에 관한 업무
○ 안전관리체계와 관련한 기준, 매뉴얼, 체계, 시스템, 절차 등의 업무
2. 해양안전심판 관련 업무
○ 해양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사고의 사실조사 및 이에 대한 보고서, 컨설팅 등의 업무
○ 선박의 구조ㆍ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의 사실조사 및 이에 대한 보고서, 컨설팅 등의 업무
○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선박이나 육상시설ㆍ해상시설이 손상된 사고의 사실조사 및 이에 대한 보고서, 컨설팅 등의 업무
○ 선박의 좌초, 충돌, 화재 등으로 인한 운용 상실상태의 사고에 대한 사실조사 및 이에 대한 보고서, 컨설팅 등의 업무
○ 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에 대한 사고의 사실조사 맟 이에 대한 보고서, 컨설팅 등의 업무
○ 위의 각 항목 등 해양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의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