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제1조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 신청에 관한 서류의 작성과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과 작성한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
둘째, 개인(법인 포함)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각종 계약·협약·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의 작성과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과 작성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
셋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과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
넷째,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다섯째, 행정관계 법령 및 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여섯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
지방자치단체중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천시의회의 마을행정사 조례 제정을 통과하여 공식적이며 시민들에게 가까이 가는 대민 행정법률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문화가정의 법률,행정,출입국(VISA) 문제에 적극적으로 접근하며, 각 지자체 가족센터와의 업무협약을 진행해 좀 더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단체와의 업무협약(MOU)을 진행해 (가족센터, 법률사무소, 병원, 공익법인, 사단법인) 더 많은 분들이 안심하고 쉽게 이용하실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지자체 공무원들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만들어 시민들의 원할한 행정 접근에 객관적 대변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