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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제1조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 신청에 관한 서류의 작성과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과 작성한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
  둘째, 개인(법인 포함)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각종 계약·협약·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의 작성과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과 작성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
  셋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과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
  넷째,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다섯째, 행정관계 법령 및 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여섯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


  지방자치단체중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천시의회의 마을행정사 조례 제정을 통과하여 공식적이며 시민들에게 가까이 가는 대민 행정법률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문화가정의 법률,행정,출입국(VISA) 문제에 적극적으로 접근하며, 각 지자체 가족센터와의 업무협약을 진행해 좀 더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단체와의 업무협약(MOU)을 진행해 (가족센터, 법률사무소, 병원, 공익법인, 사단법인) 더 많은 분들이 안심하고 쉽게 이용하실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지자체 공무원들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만들어 시민들의 원할한 행정 접근에 객관적 대변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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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언론에서 보도를 하여 한인회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으며, 그동안 동포들의 민원처리의 불편사항이며 주요 관심사인 비자, 체류, 의료, 병역, 투자에 대한 통로 역할을 수행및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포들중에 연로하신 분들의 귀국에 관한 부분과 대한민국의 사업과 관련된 투자 사항들, 그리고 자녀들의 병역과 취업에 관한 상담도 가능하시도록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국내 국민이 해외에 유학, 취업, 투자와 같이  나가 실 경우에도 한인회의 도움이 이어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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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관리와 관련 체류, 연장, 결혼, 초청, 영주, 귀화, 국적, 취업, 투자에 관한 각종 행정 절차와 처리에 관한 상담과 진행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해외 동포들의 애로사항이나 관심부분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약속드리며, 국내 체류중이거나 입국을 원하는 외국인 국적자들에게도 항상 열린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출입국 행정은 국내 허가와 인정 받은 기관에서만 업무 처리 및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대행업무는 금지되어 있으니 유의하시 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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