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을행정사 소개
◈ 마을행정사 제도 소개
○ 각종 민원업무에 대해서 행정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로 행정업무 및 서류 작성
등에 대한 상담 등을 지원하는 제도
◈ 이용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
◈ 이용방법
○ 인천지방행정사회 또는 지역별 마을행정사에게 유선 연락 후 상담 진행
○ 필요한 경우
1) 신청인 거주 지역 마을행정사 사무소
2) 각 군구청에서 진행하는 마을행정사 상담 장소
3) 사업장 등 상담 요청자가 희망하는 장소에서 대면 상담 진행
◈ 상담내용
○ 행정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각종 민원에 대한 대리, 서류작성, 대행
○ 내용증명, 진정사, 탄원서, 계약서 등 민원 행정 ○ 자동차등록 대리 청구
○ 출입국민원 신청, 서류작성 대행(VISA 업무) ○ 심사 및 이의 신청
○ 토지보상에 관한 이의 및 재결 신청 ○ 부동산 등 개발 인허가
○ 부동산 등 개발 인허가 ○ 단체, 조합, 법인 등의 설립
○ 학교폭력 행정심판 청구 ○ 소비자 피해구제 청구
○ 운전면허, 영업정지 구제 등 행정심판 청구 ○ 환경분쟁조정 재정신청
○ 전문번역(외국어번역행정사)
◈ 문의처
○ 인천지방행정사회 사무국
- (TEL) 032-865-3449 - (FAX) 032-865-3448 - (HOMEPAGE)인천지방행정사회.kr